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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실 은폐" 테더, 뉴욕 검찰과 200억원대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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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실 은폐" 테더, 뉴욕 검찰과 200억원대 벌금 합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2.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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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가 뉴욕 검찰총장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뉴욕검찰은 테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당국은 당시 고객에게 거액의 금융 손실을 입히고 이를 숨긴 혐의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테더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를 기소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현금보유고를 신고하고, 두 기업 간 거래를 신고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 주에 피해를 발생시킨 이유로 1,850만 달러(약 206억원)를 벌금으로 지불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금보유고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금 및 비현금 보유자산에 대한 정보도 대중에 정보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테더는 앞으로 2년 동안 분기별로 현금보유고를 포함한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 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앞서 뉴욕 검찰총장은 소송을 통해 테더의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비트파이넥스에 대해서는 이전 파트너로 인해 8,5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손해를 메우는 차원에서 테더와 신용거래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더는 신용거래는 중단됐다고 보고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뉴욕 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소송에서는 테더의 2017, 2018년 준비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보유고에 대해서는 이슈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태더의 시가총액이 35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1,850만 달러의 벌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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