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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 투자자, 리플 상대 "증권법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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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 투자자, 리플 상대 "증권법 위반" 소송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1.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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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리플이 플로리다 주에서도 증권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27일(현지 시각) 업계에 따르면 플로리다 XRP 투자자 타일러 투미(Tyler Toomey)는 리플랩스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플로리다 증권법을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규제 사무소에 등록이 필요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미는 리플랩스와 갈링 하우스에 이미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2020년 12월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을 상대로 1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투미는 리플이 수백만 달러의 허가받지 않은 XRP를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의 수익 중 다수는 XRP 판매(10억 달러 이상)에서 나온 것이며, 리플은 해당 수익을 기업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은 "토큰은 주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리플이 XRP에 대해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플 측이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랩스는 XRP의 본질과 관련된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또는 사실을 누락했다. 특히 XRP가 실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투자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회사는 XRP가 시장에 풀리기 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투미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US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이 리플을 거래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송이 XRP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15일에는 폴카닷의 DOT가 시가총액에서 XRP를 앞지르는 일도 있었다. 현재 XRP 코인은 0.3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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