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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고객 기만 혐의' 합의 위해 美증권거래위에 6,500만 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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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고객 기만 혐의' 합의 위해 美증권거래위에 6,500만 달러 지불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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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서연 기자]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있는 증권사 로빈후드(Robinhood)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벌금 6,5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없는 거래를 제공한다. 이는 '가장 큰 수익 흐름'이 로빈후드에게 집행을 맡기는 거래 회사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 시각)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금까지 로빈후드는 '주문 흐름에 따른 결제 내용'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즉, '수수료 무료'를 앞세워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은 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고객을 기만했다는 의미다. 

이에 로빈후드는 정보 미공개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의혹들에 대한 SEC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가로 6500만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로빈후드는 수수료는 받지 않았지만, 높은 PFOF 가격 책정으로 인해 고객들의 주문이 다른 증권사보다 나쁜 가격에 처리됐다"며 "이에 고객들은 총 3,410만 달러(약 373억원)의 비용을 더 치렀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매사추세츠 주 규제당국은 로빈후드를 '공격적인 마케팅' 전술이라며 지적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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