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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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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1.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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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의 힘있어”
말레이시아 내에서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법이 발효됐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말레이시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화요일 발효된다고 1월 14일 로이터가 전했다. 말레이시아 림관응(Lim Guan Eng) 재무장관은 2019 자본시장 및 서비스 질서(Capital Markets and Services Order 2019)가 1월 15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은 디지털 화폐, 토큰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의 관할 범주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화요일부터 말레이시아 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ICO 혹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10년형에 처해지며 24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말레이시아 언론매체 더 스타(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응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및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라며 재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다고 전했다.

응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디지털 자신이 자금마련의 대안방법이 될 뿐 아니라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합법화 할 지에 대해 결정된바가 없다. 하지만 2019년 1분기에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 및 ICO 규정을 발효시킬 것이라는 2018년 11월 보도한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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