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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 첫 국내법 적용 STO 플랫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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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 첫 국내법 적용 STO 플랫폼 만든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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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을 준수해 실제 이용 가능한 STO 플랫폼이 나온다
팀위, 네오플라이, 권단 변호사가 함께 STOK 설립을 위한 MOU 체결
법률 전문가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법성에 중점

[블록체인투데이 전시현?기자] 최근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법을 준수해 실제 이용 가능한 STO 플랫폼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핀테크 및 블록체인 마케팅 기업 팀위가 네오플라이,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와 함께 STOK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TOK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내 법 준수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으로, 그동안 해외 중심으로 형성되던 STO 생태계에 한국의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STOK는 법인 설립과 함께 사전 협의된 주요 파트너사들과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해 갈 예정으로, 서비스 기획과 운영은 이미 다양한 ICO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팀위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네오플라이의 경험 많은 개발팀이 투입되고 발기인으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빠른 국내 서비스 구현에 역점을 두었다. 아직 관련 서비스 사례가 나오지 못한 STO 형편상 적법성에 중점을 두어 빠르게 사례를 만들고, 국내 STO 시장의 선점을 시작으로 해외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그동안 팀위와 함께 ICO 프로젝트의 적법성을 고민해 오던 차에 지난 가을부터 이번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구체화해 왔기에 더욱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팀위의 권영은 대표는 “STOK 플랫폼을 통해 투자 적격 여부, KYC/AML, 법적인 서류의 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투자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네오플라이의 권용길 대표는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STOK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한국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수한 EOS 블록체인 기반 STO 프로토콜 플랫폼으로 개발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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