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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비트코인 피라미드 사기 피해자들에 약 47만달러 송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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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비트코인 피라미드 사기 피해자들에 약 47만달러 송금 판결"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1.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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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2건의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47만 달러 이상의 페이팔 지불금을 송금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에게는 영구적 다단계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참여가 금지됐다.

FTC에 따르면 앞서 암호화폐 관련 피라미드 사기 행각을 펼친 피고인 토마스 드루카, 에릭 핑크스톤, 루이 가토 및 스콧 챈들러는 참가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딩팀(Bitcoin Funding Team)', '마이7네트워크(My7Network)'를 홍보하며 비트코인(BTC)이나 라이트코인(LTC) 등 가상화폐를 지불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펀딩팀과 마이7네트워크는 신규인력을 모집하는 데 의존하는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들은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딩팀이 약 100달러의 금액을 월소득 8만달러로 늘릴 수 있다"고 속였다.

FTC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초기 투자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FTC가 제안한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11월 5일부터 페이팔을 통해 7,964건의 환급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평균 환불액은 약 59달러다.

지급액이 47만 달러 이상인 것은 2019년 이 사기의 당사자들이 합의금으로 총 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금전적 판결과 별개로 피고인 모두에게는 다단계 마케팅 프로그램, 피라미드, Ponzi 또는 체인 추천 계획을 홍보하거나 운영하는 데 다른 사람을 운영, 참여 또는 지원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사업 벤처 또는 투자 기회의 일환으로 참가자가 받게 될 수입 금액 또는 사업 벤처 또는 투자 기회의 다른 측면을 허위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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