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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르 사건 재판 "미국서 재판 열어야" vs "이스라엘이 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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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르 사건 재판 "미국서 재판 열어야" vs "이스라엘이 더 적절"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1.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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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분산형 유동성 네트워크인 방코르(Bancor)의 모회사인 비프로토콜 재단(BProtocol Foundation)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 지방청(SDNY)에서 제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비프로토콜재단과 재단 임원 4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주 원고인 티모시C.홀스워스(Timothy C. Holsworth)의 변호인은 재단이 방코르 네트워크 토큰 (Bancor Network Token, BNT) 마케팅을 위해 미국과의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뉴욕 남부 지방을 더 적합한 장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비프로토콜재단 공동창업자 Eyal Hertzog, Yehoda Levi, Guy Benartzi, Galia Benartzi의 변호사들은 이전에 이 고소장의 '국제적인' 성격 때문에 미국 밖의 법원이 이 사건을 감독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을 제출했었다. 법률팀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법률 시스템'을 이 블록체인이 이스라엘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시도하기에 더 적절한 장소로 내세웠다.

법무팀은 "피고인들은 이 법정이 불편한 포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변론자들은 지나가는 말로 이스라엘이 더 적절한 포럼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지원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프로토콜재단은 지난 4월 일련의 소송으로 인해 뉴욕에서 법정에 서게 된 7개의 암호화폐 회사 중 하나이다.

소송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발행인이 증권으로서의 토큰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류한 것 외에 브로커-딜러 면허 없이 무면허 증권을 판매하고 시장조작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홀스워스는 특히 이 블록체인 기업이 2017년 6월부터 방코르 네트워크 토큰을 '홍보·제공·판매'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법정 기록에 따르면 그의 법무팀은 방코르 네트워크 토큰가 중앙집중식 ERC-20 토큰이기 때문에 1933년 증권법에 의해 지배된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2019년 4월 3일 방코르 네트워크 토큰과 유사한 디지털 토큰이 '투자계약'이고 따라서 증권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합리적인 투자자가 네트워크 토큰을 증권이라고 단정하고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들은 방코르 네트워크 토큰의 성격을 잠재 구매자들에게 발행한 '화이트페이퍼'에 가려 은폐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발행사 블록원(Block.one), 퀀트스탬프(Quantstamp), 케이덱스(KayDex), 시빅(Civic), 스테터스(Status), 트론 재단(Tron Foundation)은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쿠코인(KuCoin), 비박스(BiBox), 비트맥스(BitMEX)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집단소송에서 이름을 올렸다.

COVID-19 대유행과 적절한 관할권 결정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들 중 몇몇은 미국 밖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헤이그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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