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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상화폐로 수입 자금 지원 허용'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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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상화폐로 수입 자금 지원 허용' 법 개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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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이르나(이란 국영 통신사, Islamic Republic News Agency, IRNA)는 최근 이란 내각이 이란 중앙은행(CBI)의 수입자금 지원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에 관한 최근 법률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앞서 이란중앙은행과 내각이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채굴된 암호화폐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르나의 보고서에 따르면, 채굴자들은 인가된 한도 내에서 직접 그 암호화폐를 이란중앙은행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것은 에너지부가 발표할 지시사항 뿐만 아니라 채굴자가 얼마나 많은 보조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기반한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이란에서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채굴은 작년에 합법화되었지만, 그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운영하기 힘든 관할권이다.

이르나는 비트코인(BTC, +1.46%)을 수입 대금으로 사용하면 이란의 달러 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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