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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들 '가상자산 시장 확대' 속도내는데 한국만 '반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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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들 '가상자산 시장 확대' 속도내는데 한국만 '반대길'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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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개최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지난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개최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고 수리 절차를 밟는 뒤에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앞서 국회에서 열린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오화세 FIU 팀장은 "거래소의 신고 요건을 엄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거래소, 수탁사업자, 지갑 서비스 기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ISMS 인증 획득은 모든 사업자가 받되, 실명확인계좌는 원화를 다루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또 FIU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대표자나 임원의 금융 범죄 경력 여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요건의 세부사항은 내년 3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될 예정이다.

반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확대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EU 집행위원회의 '암호화자산 시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금융상품 관련 법률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안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유출되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는 한편 창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업계가 점점 확대되면서 지난달 미국 통화감독청(OCC)는 은행들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한 사업들의 규제 정비도 논의됐다.

이번 허용 개정에 따라 골드만삭스 등 현지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수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MicroStrategy)는 1억 7500만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회사의 현재 가격으로는 약 4억1600만 달러에 달하는 현재 비트코인 총 보유량을 최대 3만8,250 비트코인으로 크게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었으며, 이번 비트코인 구매로 회사의 자산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일본 또한 대기업 위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SBI홀딩스는 일본 최초로 가상자산 펀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펀드 기초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다.

또한 국내 대기업 카카오와 네이버도 자회사를 통해 일본 가상자산 입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 세계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수십여 개의 거래소가 폐업했다. 특금법 시행령 이후 FIU가 거래소 신고 요건 등 절차를 얼마나 엄격하게 보느냐에 따라 폐업 거래소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거래소의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한때 세계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앞서 가상자산 시장 등 점점 조여오는 압박에 따라 수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피신하는 등 하락세를 걷는 모양새다.

이번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업계서 제도권 편입 등 기대감을 드러내자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금법 실무 기관인 FIU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이며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논의 사항 여부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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