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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 도로교통법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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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 도로교통법도 정비 필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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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호주·미국의 입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에 따른 법률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와 사용처를 확장하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인증에 필요한 최소 정보가 QR코드 등의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스캔 기기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앞서 지난 6월 본인확인 앱 '패스'에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시를 추진 중이다.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가 간 호환이 가능한 전자신원확인을 위해 국가신분증을 구축했으며 호주, 미국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해 면허 소지 여부 및 연령 확인 용도롤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아직 문제점은 남아 있다.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처 제한 한계에 부딪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담배, 주류 구입과 클럽, 유흥시설, 숙박업소 입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업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캔 기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바일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신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약국, 공항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하지 않는 곳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호주,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실물 플라스틱보다 제한되는 경우 그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라며 "대면·비대면 거래 등에 관계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기술적인 구현 방식을 검증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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