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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게이트, 일본 금융청 규제 준수 위해 '비트고 솔루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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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게이트, 일본 금융청 규제 준수 위해 '비트고 솔루션' 도입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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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형 커스터디 솔루션 통해
고객 디지털 자산 안전 보관

[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일본 금융청(FSA)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 비트게이트(Bitgate)가 비트고의 ‘자기관리형 커스터디(Self-Managed Custody)'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디지털 금융 자산 서비스 업계의 선도주자인 비트고(BitGo Inc.)가 발표했다.

비트게이트는 비트고의 자기관리형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FSA의 까다로운 새 규제를 준수할 계획이다.

2020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규제에 따르면 FSA가 일본 내 사업자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감독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비트게이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비트고와 손을 맞잡고 일본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 아래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에 단단히 대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트게이트는 비트고의 자기관리형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 및 일본 안에서 자체 ‘개인키(private key)’를 생성·저장하고, 비트고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활용해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한편 FSA의 엄격한 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PSA는 비트고의 자기관리형 커스터디 솔루션이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정된 방법’을 사용한 디지털 자산 보관을 권장한다.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Hot Wallet)’을 사용하는 거래소는 핫월렛이 해킹을 당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같은 양과 같은 종류의 암호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비트고의 자기관리형 커스터디 솔루션은 고객의 개인키를 현지국가에 저장하고 비트고의개입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키를 생성하며 규제기관의 모든 감사가 가능하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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