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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 통한 '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 행사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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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 통한 '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 행사 27일 개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8.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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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관 제3세미나실서 진행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암호화폐·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 행사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윤창현 국회의원과 블록체인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금세탁 근절과 블록체인 활성화 도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흥 블록체인 포럼 대표(경기대 명예교수)와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관,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철호 삼정 KPMG 전무가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팀장,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 최수혁 한국스타트업협회(심버스 대표), 최호창 한빗코 전무(준법감시인),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후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윤창현 의원실(02-784-2855)로 문의할 수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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