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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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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6.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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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됐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은혜 기자]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제도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특금법 시행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우리나라에 신대륙 발견과 맞먹는 큰 성과를 안겨줄 것이다. 향후 국회 내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암호화폐의 독립적인 일반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한국블록체인협회,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법무법인 바른, 금융정보분석원, 다날, NH농협 등이 참석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해 발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며 혁신을 유발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가 기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했다.

두나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대표해 거래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거래사이트와 거래하는 시중은행(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거래사이트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현재의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제도(AML) 가이드라인이 금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국내 거래사이트는 휴대폰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을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 있지만 근거 법령의 부재와 고객정보 수집의 한계로 금융기관 수준의 KYC 수행이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황 팀장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현재 해당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계좌개설 업무에 한해서만 제공된다"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가 겪는 의심거래에보고제도(STR)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국내 거래사이트는 현재 암호화폐 자금세탁 혐의 거래가 포착되면 은행을 통해 STR 보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 여부는 은행이 판단한다. 여기에 문제의 이용자가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원화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보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업비트는 자체 룰에 의해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 전 회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소명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황 팀장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포착해도 보고경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 전이라도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의 특성 및 관련 산업의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업계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암호화폐 거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업권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선 고선영 FIU 사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NH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이 규제당국, 핀테크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에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분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는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성장해 나아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사회전환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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