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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7대 분야 선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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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7대 분야 선정·지원한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6.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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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발표
분산신원증명(DID) 활성화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정부가 온라인 투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7대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비대면 경제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부산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6월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신뢰를 높이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우선 과기부는 신뢰강화, 효율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 할 수 있고 7대 분야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①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021~2022년)
②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021~2022년)
③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2020~2023년)
④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021~2022년)
⑤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 활용,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021~2022년)
⑥ 스마트 계약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개선(2020~2024년)
⑦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021~2023년)

또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ICO(암호화폐공개)가 위축된 이래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블록체인 기업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부는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기부가 주도한 이번 발표에서 암호화폐는 제외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만 담겼다. 

최기영 과기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부터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사업 수요 확대를 위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앞서 독일(2019년), 오스트레일리아(2020년)는 기존에 경쟁력을 지닌 에너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의 국가비전·전략을 발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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