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1 (목)

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상태바
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6.09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국회의원 김병욱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3월 초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대철 전 민주당고문, 협회 유준상이사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공동주최를 한 김병욱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용선 의원, 양기대 의원, 문진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블록체인 관련 입법전문가인 신용우 입법조사관(변호사)은 ①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 운용에 따른 금융통화정책상 대응방안 마련 ②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및 제한금액, 적정 절차 등의 검토 ③각종 세금 부과 방안 ④거래소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방안 ⑤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인지 완화된 형태의 ICO를 허용할 것인지의 정책적 선택 ⑥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한 절차법 개선(몰수 및 추징 시 가상자산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압수절차의 특정, 가상자산의 공매절차 마련 등)과 같은 과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상자산과 직결되는 일선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부국장은 ①특금법, 동 시행령, 업무규정, 보고규정 등 관련 내용들의 정비 ②유권해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법규준수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③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법」과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진흥기본법」의 제정 등을 역설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무려 7명이나 되는 패널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의견으로는 홍영기 (주)에이락 대표이사가 ①“가상자산”의 온체인화, 크라우드 인프라 디파이를 통한 거래량 및 수수료의 사전 검토 ②발행과 거래를 통한 보상시스템의 도입 ③안정적인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주)QRC Bank의 고도형대표의 블록체인전문인재양성방안, Xtrm.World(유) 정원근회장의 블록체인 금융의 DiFi화 대응방안, 변우희 (주)맥스피아ICT 대표의 블록체인기업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블록체인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비, 중소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청회의 후속절차로는 오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김병욱의원 명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