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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폐의 법적 상속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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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폐의 법적 상속 가능해져
  • 김영남 기자
  • 승인 2020.05.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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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플리커]
[사진출처=플리커]

[블록체인투데이 김영남 기자]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유산에 포함됐다.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구성된 중국의 양회가 2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총회에서 상속, 결혼, 재산, 인격, 계약,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이 찬성 2879 표, 반대 2표 및 불출석 5표로 통과되었다 중국 국영통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통과된 민법은 1985년에 제정된 민법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민법에는 총 1,260개의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상속’ 부문에 있어서 ‘유산’의 범위를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개인의 법적 재산’ 이라고 명시하고, 이 ‘유산’에는 소득, 주택, 산림, 저작권 등의 기존의 법적 재산이외에 인터넷 자산과 가상 자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127조)

중국에서는 지난 4월 선전시 푸티안 법원이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을 판결하며 이더리움을 '재산'으로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고, 지난 5월 6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역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어 '재산의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는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개정된 중국 민법은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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