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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비트코인이 법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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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비트코인이 법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라고 판결
  • 김영남 기자
  • 승인 2020.05.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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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영남 기자] 중국 상하이의 한 법원이 수년간 끌어온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자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매체 신랑재경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미국인 P씨와 부인 왕모씨가 낸 비트코인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미국인 P씨와 부인 왕모씨가 강탈 신고를 한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말레이시아 국적의 Y씨등 4명은 P씨와 부인 왕씨를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비트코인 18.88개와 스카이코인 6,466 개를 강제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고, 이후 P씨와 왕씨는 빼앗긴 암호화폐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비트코인이 중국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을 맡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의 문서를 인용하며 비트코인이 가상 재산으로 간주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모두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의 주심인 Liu Jiang 재판관은 중국인민은행과 다른 부처들이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2013) 및 “토큰 발행 및 금융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지”(2017)와 같은 문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가치성, 희소성, 가처분성 등의 특징, 권리 객체로서의 특징 및 가상 재산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어 재산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중국의 법률 및 행정 규정은 비트코인의 소지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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