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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증권법 개정으로 암호화폐에 명확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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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증권법 개정으로 암호화폐에 명확성 제공
  • 김영남 기자
  • 승인 2020.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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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영남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회사 증권법 1968’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상정된 개정 법안애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의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은 채권, 주식, 투자계약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디지털 자산'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은 투자계약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Ian Calderon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월 최초로 발의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산의 투자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른바 Howey Test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owey Test는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특정 거래가 투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만약 투자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투자행위는 미국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

Howey Test에 따르면 투자 계약이란 "개인이 공동기업에 돈 (현금뿐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수표, 유가증권, 금 등을 포함)을 투자하여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는 수익이 아닌, 발기인 또는 제삼자의 관리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게 하는 계약, 거래 또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가릴 때 Howey Test를 근거로 삼아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개입해 왔다.

한편, 이번 캘리포니아 증권법 개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준이 주정부와 연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인 기술의 중심지이자 인구, 경제력 측면에서 미국 최대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미국 내 첨단 기술 정책을 위한 주요 실험의 장소로 간주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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