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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 당국에 금융 거래 및 세법 규정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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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 당국에 금융 거래 및 세법 규정 제공 요청
  • 김영남 기자
  • 승인 2020.05.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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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은행이 2018년 4월 인도 시중은행에 내린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진출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
[사진출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 켑처]

[블록체인투데이 김영남 기자]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금융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여전히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경제지 Economic Times의 5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여러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일제히 인도 중앙은행에 서한을 보내, 현 시점에서의 시중은행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과 조세의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인 CREBACO Global의 CEO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회람을 발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시중은행과 실제로 접촉했을 때 은행들은 현재까지 중앙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이 상황을 하루 빨리 개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또한 인도 고등법원에도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상품, 통화, 상품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인도의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도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규제당국이 엄격한 규정 준수 유지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3월, 암호화폐 산업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해 암호화폐 관련 세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스페인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15,000 명의 납세 의무자들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반면, 뉴질랜드의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 부문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통화를 부가가치세 구조에서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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