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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자산을 증권법에서 제외하는 새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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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자산을 증권법에서 제외하는 새 법안 제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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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슨 공화당 의원 “ICO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다뤄져야 해”
▲미국 입법부에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규정되면 안된다는 새 법안이 제출됐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입법부의 두 의원이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1220일 하원에 제출했다. 2018년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이라는 이름의 새 법안은 워런 데이비드슨 공화당 의원과 다렌 소토 민주당 의원이 제출했으며 1993 증권법과 1934년 증권법을 개정함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증권으로 정의내리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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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공 키 암호학에 의해 보증되는 디지털 단위 관련 특정 규제 변화를 집행해야한다. 또한 은퇴자 개인의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에 과세 조정을 하고 한 개의 가상화폐에서 다른 가상화폐로 환전 시 세금 면제를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판매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최소한의 면세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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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법안은 수입 및 손실 등을 알 수 있도록 재무 장관이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수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12월 초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자산층을 형성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법안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규정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방 정부가 ICO를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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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 제출이 있기 전 9월 데이비드슨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크립토 라운드 테이블(crypto roundtable)을 주관했다. 월 가의 주요 회사들과 암호화폐 회사들은 입법부에게 ICO 및 디지털 화폐 관련 분명한 법안 및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현 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낡고 오래된 법이라고 비난했다. 11월 데이비드슨 의원은 연방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미국 증권법을 우회하기 위해 그리고 ICO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받기 위해 ICO를 허용하는 새 법안을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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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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