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6 (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준수해야 해
상태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준수해야 해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3.26 1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OSCO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획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획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획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IOSCO는 월요일 31페이지 분량의 검토 보고서의 발행을 통해 관할과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IOSCO는 여러 개의 글로벌 준비통화에 연동이 되고 회사 고유의 블록체인 상에서 결제가 되는 가설적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검토를 했다. 국제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승인받은 참가자들만이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유저들의 디지털 월렛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 한편 국제기구는 보고서 상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국제기구 IOSCO는 가설적 분석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계획은 증권 규제당국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에 사용이 되며 잠재적으로 규제받는 결제에 이를 수 있는 활동에 사용이 되며 심지어 금융 활동이나 규제받는 결제 시스템에 이를 수 있는 활동에 사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IOSCO의 설명이다. 

리브라 협회는 지금까지 명확한 태도를 지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획 중 하나이다. IOSCO는 “리브라 협회의 중요한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탈중앙성을 향해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다. 세상이 더 탈중앙화될수록 마주해야 할 난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