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8 (금)

특금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특금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3.05 1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 거래소 대거 폐업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구조조정 예상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블록체인투데이 정재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뜻하지만, 향후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청부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18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입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를 입·출금할 때 거래소와 투자자가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현재 은행과 이 서비스 계약을 맺은 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인증하는 제도다. 거래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약 수억원대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SMS 인증은 4대 거래소와 고팍스, 한빗코 6곳만 보유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은 사실상 특금법 시행령에 달려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를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법 내용으로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지갑회사는 물론 암호화폐를 발행한 ICO(암호화폐공개)회사도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조건을 시행령 위임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 FIU가 시행령에서 사업자 범위를 얼마나 넓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의무 대상이 정해진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