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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암호화폐 거래 면세 법안, 미국 의회에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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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암호화폐 거래 면세 법안, 미국 의회에 재도입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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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들, 암호화폐 거래를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재도입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회에 재도입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회에 재도입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를 양도소득세 징수 대상에서 제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재도입됐다. 2020년 가상화폐 세금 공정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개인적인 거래로서 자격이 충족이 되는 가상 화폐 지출에 대해 면세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잔 데베네(Suzan DelBene) 민주당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공화당 하원의원은 1월 16일 해당 법안을 도입했다. 슈바이커트 의원은 해당 법안의 초기 버전을 2017년 도입한바 있다. 당시 법안에 의하면 면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었다.

기존 세법은 암호화폐 거래 세금을 다루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암호화폐는 가끔 투자대상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하며 가끔은 다른 여느 화폐와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거래자들과 유저들의 암호화폐 거래 과정을 간소화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징수가 주요 난제였다. 지난 12월 미국 의회 의원 8명은 미국 국세청(IRS)에 서문을 보내 국세청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으로 인한 소득을 보고하는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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