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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등록되지 않은 ICO 진행한 스타트업에 3억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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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등록되지 않은 ICO 진행한 스타트업에 3억 원 벌금 부과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1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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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블록체인 스타트업 BCOT에게 운영 정지명령 후 벌금 부과
미국 SEC가 등록되지 않은 ICO 진행한 스타트업 BCOT에게 정지명령과 함께 3억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 SEC가 등록되지 않은 ICO 진행한 스타트업 BCOT에게 정지명령과 함께 3억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에 소재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BCOT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ICO를 진행한 이유로 벌금을 부여했다. 

미국 SEC는 BCOT에게 연방 증권법의 규제 조항의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명령을 요구하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블록체인 회사 BCOT는 벌금 250,000달러 부과에 대해 동의를 했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수긍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미국 SEC의 명령에 의하면 BCOT는 등록되지 않은 ICO를 시행하면서 1,3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으며 제 3의 개발자들이 메시지 전송을 하고 디지털 자산을 형성하며 디지털 자산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개발을 하도록 허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 및 실행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BCOT은 ICO를 통해 토큰 구매를 한 투자가들에게 자금 1,300만 달러를 되돌려줘야 한다. BCOT 토큰은 현재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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