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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입출금 정지 부당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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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입출금 정지 부당하다'고 판결
  • 한지민 기자
  • 승인 2019.08.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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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들의 벌집계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

[블록체인투데이 한지민 기자]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벌집계좌의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고석범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비트소닉·벤타스비트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의 벌집계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할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의 자유나 관련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코인이즈는 벌집계좌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해 지난해 8월 NH농협은행에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 코인이즈는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비트소닉과 벤타스비트도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질적 구속력이 있음으로 입금정지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법원이 거래소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할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받고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관리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길”이라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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