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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디지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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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디지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7.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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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前 학장 최화인

암호화폐가 대한민국을 달군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물론 아직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냐를 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론 암호화폐는 디지털화폐와 디지털자산으로 용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디지털화폐는 가치의 안정적인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화 폐가 디지털화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법정화 폐와 1:1로 가격을 고정시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송금 목적으로 발행된 일부 암호화폐(예: 리플, 스텔라루멘)가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디지털자산은 미래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와 디지털 파 생금융상품과 디지털 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 귀금속, 명화 등의 각종 현물자산을 디지털로 바꿔 지분을 유통시킨다면 이 역시 디지털자산의 일종이다.

이같은 암호화폐의 발전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시켜 기존 금융권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시간과 금융서비스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켜 줄 것이다. 디지털 금융은 금융결제의 안정성은 물론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최근 발표된 캐나다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CBDC가 발행된다면 대출의 적정금리를 찾는 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현 재보다 대출수익이 7%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아날로그 금융 시스템에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기반의 원스톱 금융 서비스는 시중은행과 각종 금융 중계기관들의 역할을 불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는 초국가적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법화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서, 시중은행뿐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의 영역 역시 위협당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 있다. 새로운 기술과 대응력이다.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노하우,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한 방어력, 지진·화재 등의 물리적 사고 시 안전 장치 등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솔루션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17년 연말 아현동 KT 화재 시 며칠 동안 그 일대의 전자결제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대위기가 올 것이다. 한 시간이라도 우 리나라 전역, 혹은 서울 전체의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디지털 금융의 대처능력 부재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은 하루가 다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필요한 건 체험과 학습이다. 직접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서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자산 간의 거래, 각종 서비스 및 상품 결제 등을 진행시켜 봄으로써, 발생 가능 한 위험요소와 해결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블록체인 지역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출발 점이자 테스트베드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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