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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CO 실태점검과 블록체인 거버넌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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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CO 실태점검과 블록체인 거버넌스위원회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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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실태점검 질문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방향에 대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 위원회 입장
▲ ⓒ블록체인투데이


지난
910일 금융감독원은 ‘ICO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각 ICO를 진행한 코인(혹은 토큰. 이하 같다) 발행사 혹은 개발사에게 송부하였으며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분석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점검 질문서 내용을 보면 6개 항목에 총52개 개별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개발사, 발행사 관련 내용부터 백서 내용, 코인의 의사결정 방식까지 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과정에서 만난 협회 관계자 등은 이를 두고 너무 세세하다고 불평을 하거나 그 의도를 미리 추측하여 규제라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위한 사전 상황 파악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생태계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논박했다. 언론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태도와 ICO 실태점검 질문서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들 중에서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실태점검 질문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블록체인 협회 및 단체들과 몇몇 ICO기업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우선 회사 개황 관련 질문에서는...
개발회사와 발행회사에 대한 현황과 양 사간 계약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사의 주주구성, 임직원 현황 등 일반현황과 설립자본금,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등 재무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발행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와 법인형태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소한 개발회사와 발행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구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이를 과도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주주구성과 임원구성 등은 양사의 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사 관련 기초질문이라고 판단된다.


▲ ⓒ블록체인투데이


다음으로 프로젝트 내용관련 질문서에서는
...
주로 백서 내용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블록체인 기술인지 독립된 블록체인 기술인지, 프로젝트의 수익구조와 프로젝트의 착수시기와 현재까지 진행 경과, 계획에 따른 진행 여부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및 일정 등 로드맵, 프로젝트 관련 타 회사와의 업무제휴 등 계약현황에 대해 묻고 있다. 주로 백서의 내용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백서를 통해 공개해야 할 내용인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진행 경과도 당연히 백서 중 프로젝트의 로드맵에서 밝혀야 하는 정보이므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므로 특별히 문제 될 내용은 아니다. 다만,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현황을 묻고 있는데 그 계약 중에는 영업 비밀, 3자와의 계약상 의무 등으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ICO 진행 관련 질문에서는...
백서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내용과 코인 발행 물량, ICO 진행경과 등 백서에 명기되어야 할 필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코인인지 토큰인지 확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고 있으며, 코인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득(예정)한 코인에 대한 개발사와 발행사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질문한다. 당연히 코인인지 토큰인지에 대한 물음은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가 결정해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고 백서에서 그 성격을 확정할 수 있는 질문이다. 코인의 사용가능한 용도는 유틸리티인지 증권형인지의 여부를 갈음하는 기본 물음이므로 당연히 질문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백서 상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므로 프로젝트 주체들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코인 총 발행가능 물량과 총 ICO 물량은 백서의 Coin Distribution 항목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공개된 정보이며, 국내 거주자에 배정된 물량에 대한 질문은 결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것이나 적어도 발행사나 개발사 중 하나만이라도 내국법인인 경우 국내법 적용은 기정사실이므로 사실상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질문이다. 향후 추가발행 계획, 에어드랍 등 추가 지급, 추가 ICO 계획과 채굴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은 백서에 나온 기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추가 ICO의 경우 그 방법과 가능한 의사결정구조의 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백서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ICO 진행경과에 대한 질문은...
백서 공개 여부와 ICO 진행 경과로서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 메인세일 (크라우드세일) 등의 각 진행시기와 투자 대상자, 단계별 발행물량, 상장관련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서 공개는 코인발행과 ICO의 가장 기본요건이고 각 세일에 대한 정보 또한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소프트캡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끔 문제될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개한 경우에 한정 되므로 보통의 경우 문제 될 여지가 없는 질문이다. 상장관련 질문은 현재 객관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이다. 발행지 국가에서 진행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 법인 설립, ICO 등과 관련하여 당국에 제출한 서류와 인허가 내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법정화폐 조달 여부와 가상통화 조달 시점 달러기준 내역, 모집된 코인(이더리움 등) 중 코인 세일관련 인건비, 홍보비 등 블록체인 사업 외적인 부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화폐 조달여부는 백서에 명기되는 내용이며, 그 구체적인 조달 내역은 코인홀더 등에게 당연히 공개될 내용이므로 굳이 당국에 공개를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코인 발행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기초 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ICO 발행회사 소재지 법률에 따른 법인설립, 코인발행, ICO 등에 대한 자료 요구는 발행코인과 ICO의 적법성에 대한 소명에 해당하므로 제출하는 것을 거리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와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가상화폐 관련 법체계,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미처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코인 발행 등에 대한 하자 치유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 (배재광 의장/ law@cyberlaw.co.kr)
오는 118일 오후 2, 블록체인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는 국회 혁신 생태계 활성화 포럼과 함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ICO 가이드라인과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그리고 인스타코인(www.instacoins.io) 등 코인발행사, 거래소들과 가이드라인 협약식을 진행한다.


오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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