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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앤로(TEK&LAW),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혁신입법정책에 일침…“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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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앤로(TEK&LAW),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혁신입법정책에 일침…“실효성 없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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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를 개선해야
▲ 테크앤로(TEK&LAW) 구태연 대표변호사ⓒ블록체인투데이

지난 20,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법령 3가지가 통과됐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관련 법률과 규제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TEK&LAW)는 이와 관련해 이는 사업의 진입규제를 제한적으로 열어 주었을 뿐, 우리나라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플랫폼산업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사업자 중심 행위규제들이 많다규제샌드박스는 이들 행위규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규제들은 스타트업에게는 과다한 규제준수비용을 야기해서 대기업과의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라며, 이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과 똑같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주하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테크앤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겠다고 내놓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목적이 잘못된 것이며, 자칫 무역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입법정책 상의 일부 규제들은 국가가 할 일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플랫폼 기업에게 전가하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규제들은 스타트업에게는 이를 준수하기 지나치거나 불가능한 규제이라고 일축했다.

테크앤로는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든 진흥법이 넘쳐나지만 세계적 기업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에 의하면 진흥이 들어간 법률은 100여건, ‘보호가 들어간 법률은 65여건, ‘육성이 들어간 법률은 45여건, ‘이용이 들어간 법률은 40여건, ‘발전이 들어간 법률은 30여건, ‘개발이 들어간 법률은 40여건, ‘성장이 들어간 법률은 2건이다.

이러한 진흥법의 홍수 속에 우리 기업들은 과연 진흥되고 있는가? 이렇게 진흥해도 세계적 기업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테크앤로는 전통적인 진흥법 제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부부처에 주도권을 주는 권한 부여형 입법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부처는 입법과 관련해 특정 정부부처가 해당 법의 소관부처로 지정받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테크앤로는 말한다. 따라서 당연히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충돌을 야기하는 쟁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부부처는 일정한 인허가권,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규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을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산업 형성 초기에 해당 산업의 육성책을 정의함으로써 규제 대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설익은 개념정의가 산업발전에 따라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충돌에 대한 면밀한 고려나 해결책 없는 속 빈 강정식 나홀로 입법행태도 문제다. 다른 부처 소관법령과의 충돌점을 충분히 연구하여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방치함으로써 결국 규제의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테크앤로는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제한적 열거주의를 도입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타, , 그밖에와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하고, 제한적 열거주의로 규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름 기자 a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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