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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임직원 재산 2700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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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임직원 재산 2700억원 추징보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4.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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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입건된 테라폼랩스 임직원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보전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형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직원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 중심으로 2700억 원대 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가압류절차와 비슷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은 계속 파악 중"이라며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전 대표는 루나가 정식 발행되기 전 사들였다가 발행 후 비싸게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당이득 규모가 100억 원가량 더 늘어났다.

테라폼랩스 관계사 김 모 대표가 소유한 인천의 토지와 건물 등 재산 791억 원도 검찰에 가압류 됐고, 테라폼랩스 전 임원인 A 씨 명의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 등 재산 409억 원도 가압류 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테라 피의자로 입건된 투자자와 직원의 부동산과 차량, 주식 자산 등도 동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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