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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대법원 "비트코인 수익, 특정 경우에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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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대법원 "비트코인 수익, 특정 경우에는 과세 대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3.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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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덴마크 대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판매한 비트코인(BTC)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덴마크 대법원은 이날 30일 "여러번 구매하거나 기부를 통해 획득한 비트코인을 판매해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해당 매도를 과세 대상 거래로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매수는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비트코인(BTC)을 직접 채굴하고 나중에 코인을 판매한 사용자또한 동일한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고려한 두 사례 모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BTC를 취득하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판매하여 수천 달러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법원은 2011년 비트코인 포럼의 게시물을 근거로 최초 판매자가 코인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려는 의도를 고려했다고 언급하며 해당 카운티의 국세법 조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령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과 함께 '최초 판매자'의 사업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추후 매출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는 판매 시점에 당사자의 사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수령한 비트코인의 양도가 비상업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도는 세금 납세의무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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