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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스테이킹 프로토콜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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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스테이킹 프로토콜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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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토큰은 미국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투자 대중은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하며, 지분 증명 토큰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 증명 토큰에 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2%, 4%, 18%의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홍보하고 프로토콜에 넣고 잠그는 것이 무엇이든,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소수의 기업가와 개발자 그룹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개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겐슬러는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지난주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자신과 기관의 믿음을 되풀이한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겐슬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일부 회사를 포함한 증권 산업에 대한 사이버 보안,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및 시스템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규칙 제안을 개발하는 위원회 투표 후 기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겐슬러는 이전에도 지분 증명 프로토콜이 미국 증권법에 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발언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 SEC는 또한 최근 서비스형 스테이킹(staking-as-a-service) 시행 조치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지난 달 크라켄(Kraken)과 합의에 이르렀다.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은 이더리움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며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을 포함한 이더리움 제작자들이 암호화폐 회사인 쿠코인(KuCoin)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소송의 일환인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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