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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x,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손실과 관련해 9백만 달러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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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x,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손실과 관련해 9백만 달러 환수조치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8.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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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oindesk.com> ⓒ블록체인투데이

홍콩의 암호화폐거래소 OKEx는 최근 한 투자자가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수백만 달러의 환수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KEx는 한 투자자가 지난 7월 31일에 체결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인" 4,168,515개의 비트코인 매수포지션 거래에 대해서 고객에게 더 낮은 포지션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강제청산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OKEx의 말에 따르면 각 선물거래마다 100달러의 이론가치가 있기때문 이번 거래의 가치는 4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결국 거래소 측은 고객의 계좌를 동결하고 강제청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청산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비트코인 가격과, 큰 거래 규모로 인해 사회적 손실 위험관리 메커니즘(societal loss risk management mechanism)을 실행해야 했다고 OKEx의 대변인이 코인데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험이 계좌에 적용된 후의 투자자 손실은 약 1천2백 비트코인이라고 하며, 이 거래로 이익을 본 고객의 실현, 미실현 이익에 비례해서 분담할 것이라고 한다.

OKEx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2천5백 개의 비트코인을 보험기금에 투입했다고 한다. 이는 약 천8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회적 환수조치는 플랫폼의 보험기금이 투자자들의 총 마진 손실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실행된다. 이번 사태의 경우 숏 포지션을 차지한 거래상대방 측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OKEx는 “보험기금이 총 마진 손실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계좌에서 환급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사태의 경우 3건의 거래에서 순이익을 거둔 투자자들만 화수조치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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