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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큰증권 정비 방안' 발표… 상반기 내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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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큰증권 정비 방안' 발표… 상반기 내 개정안 제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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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ST) 시장의 발행과 유통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중에는 관련 법제에 따라서 토큰 증권 시장이 샌드박스나 특례가 아닌 정식 제도하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토큰 증권 시장 관련해 지난달 6일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내용 속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상 2개, 자본시장법상 1개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 허용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장외거래중개 인가 시설과 소액투자자 매출공시 면제, 디지털증권시장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시장의 확장을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해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같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 팀장은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 판단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증권 여부 관련 쟁점 사항을 심층 분석하겠다"며 "특히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작업을 '발행'과 '유통',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팀장은 발행 부문과 관련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소액공모신고서 포함)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 정비할 것"이라며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 제도 관련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의 전매기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 및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하겠다"며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공시 등 유통공시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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