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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에르메스 손 들어줬다… "로스차일드의 '메타버킨스 NFT' 상표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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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에르메스 손 들어줬다… "로스차일드의 '메타버킨스 NFT' 상표권 위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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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버킨백 NFT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ès)가 자사의 버킨백 관련 NFT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메타버킨스(MetaBirkins)에 대한 에르메스의 소송에 대한 평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티스트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가 에르메스 브랜드의 상표권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로스차일드의 ‘메타버킨스’ NFT 100개는 예술적 해석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로스차일드의 메타버킨스 NFT 사이트

보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9명의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가 상표 침해, 상표 희석 및 ‘도메인 사냥(cybersquatting)’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에르메스에게 13만3,0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디지털 아트, NFT, 실제 패션업체 사이의 관계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사건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에르메스는 NFT가 새로운 제품 범주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반면 로스차일드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차일드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차일드는 트위터를 통해 “예술 전문가가 예술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제학자는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망가진 사법 제도. 그것이 오늘 일어난 일이다. 오늘 일어난 일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싸움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오늘 일어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며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로스차일드가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아티스트의 NFT 사용과 메타버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진단했다. 한동안 이 사건을 주시한 블록체인 및 기술 변호사 마이클 카스단(Michael Kasdan)은 트위터에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는 "로스차일드가 승리했다면 현상황을 바꾸는 측면에서 더 놀랍고 '더 큰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3일에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해당 컬렉션이 버킨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고객에게 에르메스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도록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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