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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중 토큰증권 감독방향 설명회… "증권성 판단여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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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중 토큰증권 감독방향 설명회… "증권성 판단여부 지켜볼 것"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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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제공)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큰증권 및 그 발행과 유통에 관한 감독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업권과 공유하기 위해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감독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설명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중에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물론이고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제도화에 대한 질의나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STO)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토큰증권 발행·유통하는 규율체계를 공개했다.

금융위의 지침이 나오면서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 작업에 돌입했다.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더이상 거래가 어렵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토큰은 이번에 제도권으로 편입한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상반기 중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감독당국의 판단결과와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증권성 판단결과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권의 인식 수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가장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별적인 증권성 판단에서 감독당국이 토큰증권으로 보는데 업권은 판단 결과가 다른 경우가 생긴다면, 이와 관련된 절차는 자본시장법에서 마련된 경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큰증권을 허용하더라도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이전엔 '미러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토큰증권 허용에 따른 감독과 규제 역시 시행착오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위를 중심으로 감독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개인적 바람이라면 올 한해 토큰증권 관련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토큰증권 범위 이외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율체계 역시 함께 정리되는 것"이라면서 "작년 (루나사태 등) 여러 이슈를 몰고 온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가상자산업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큰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금융위 및 정무위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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