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일본 국세청이 게임 내 NFT 구매시 소비세를 부과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NFT를 발행해 제 3자에게 판매한 경우(1차 유통) 또는 NFT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2차 유통) 그 이익은 '소득세'로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NFT를 지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받은 측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면 증여 받은 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증여를 받은 측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NFT'를 다른 개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 '내용이나 성질,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그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NFT가 게임 내에서만 거래되고 다른 NFT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jm@blockchaintoday.co.kr
-
도지코인20 유니스왑 상장 후 100% 이상 상승, 현재 안정화 - 도지데이 기대할만 할까?도지코인20 유니스왑 상장 후 100% 이상 상승, 현재 안정화 - 도지데이 기대할만 할까?
-
바이낸스, 암호화폐 런치패드 '메가드랍' 공개바이낸스, 암호화폐 런치패드 '메가드랍' 공개
-
코인원, 페이코인 거래왕 랭킹전 이벤트 진행코인원, 페이코인 거래왕 랭킹전 이벤트 진행
-
JP모건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면 가격 떨어질 수도"JP모건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면 가격 떨어질 수도"
-
비트코인 이스라엘 이란 공격 충격 극복하고 6만2000달러 회복비트코인 이스라엘 이란 공격 충격 극복하고 6만2000달러 회복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가상자산 규제기준 효과적 이행 약속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가상자산 규제기준 효과적 이행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