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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공기관 개입 어려운 분야 문제점, 사설 탐정사 통해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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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공기관 개입 어려운 분야 문제점, 사설 탐정사 통해 해결 가능하다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2.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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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탐정협회 백기종 자문위원

[인터뷰 블록체인투데이_장명관 기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찰 출신으로 경찰대 수사 직무과정 강의 등 일을 했고 현재 TV, 라디오 사회 부분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사설탐정사 CEO 과정 교수 및 아카데미특수교육재단 교수와 공인탐정연구원장과 국가공인탐정협회 자문위원으로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생활범죄 위기 관리 대응 대처 방안 등 프리랜서 강사나 사회 부문 칼럼니스트 기관단체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러가지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탐정이라는 직업과 탐정업 명칭 사용이 합법화되었는데 국내 탐정시장 현황은?
2020년 2월 4일,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5호에 명시된 탐정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고,신용정보업자 이외에 사안에 따른 사생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해 8월 5일부터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유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국에서 대체로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 혹은 대행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약 3천여명이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성적 매출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걸로 분석됐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탐정학 관련 석,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각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 학과에서 탐정학과를 삽입하여 혼합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경영자나 최고위 과정에서 Private Investigation(민간조사) 영역의 과정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licence)을 취득한 민간 조사사나 탐정사들이 전국에서 약 1만여 명 넘게 다양한 분야의 탐정업에 종사하는걸로 분석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탐정 관련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어떤점이 있을까요?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범죄화된 탐정업은 일부에서 마치 물만난 고기처럼 자유롭게 어떠한 제약 없이 탐정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임(受任)한 일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틀에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판조사나 산업스파이 부류나 이혼 소송과 공동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등의 유리한 위치를 위한 배우자 불륜의 증거자료 확보 등의 업무에 있어서 대상자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주척하거나 대상자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문제 등에 대한 관련 대화를 도,감청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여 제공하는 등의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한 사안이 효과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위법성이 문제가 되거나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법률상 공모공동정범의 예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민간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지자체 등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세무신고를 하는 등의  합법적인 시스템에 의한 사업하는곳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일정한 전문과정을 이수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업자인지 검증하여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탐정 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탐정업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합법화를 위한 국회발의가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으나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파기되는 악순환 과정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기인함이 합법화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분석됩니다. OECD(세계 경제협력 개발기구)국가 37개국 중 모든 국가가 합법화하여 국민이나 시민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준법적 과정으로 결과물을 획득하는 순기능적 역할로 이용되고 있고 인식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탐정업을 법제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법제화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물론 현재는 비범죄화되었을뿐입니다. 탐정시장의 미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밝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변화시대와 글로벌시대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충족하지 못하는 여러분야의 문제점을 민간조사나 탐정업이 현장 확인, 팩트체크, 불법적인 자료나 암수(暗數)자료 등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등을 채집하는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탐정 보험탐정 소송탐정 평판, 신용탐정 의료전문탐정 사이버탐정 해외추적탐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 업종에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문화과정을 이수한 전문직업인으로서 탐정의 미래는 전망이 매우 좋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사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증인가요
사설탐정사 자격증 등은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민간자격”이란 국가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령으로 제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민간 자격의 공인) 주무부 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바탕 위에 아카데미특수교육재단 및 국가공인탐정협회 등 탐정교육기관에서 일정한 훈련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어 취득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국가기관에 신고를 필하고 시설과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해당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특수교육재단은 어떤한 단체인가요?
Academy 특수교육재단은 민간조사나 탐정업에 관심이 있고 향후 미래의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수익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들에게 자신에 찬 제2의 인생시대를 열어가는 프로정신을 심어주고 민간조사 탐정분야의 관련교육이나 훈련 등의 교육과정(Curriculum)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동 재단은 블록체인 전문가, 법조전문가, 전직지자체 고위 공직자 및 국정원 출신 등 집단지성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측과 공동으로 사설탐정사 CEO 과정을 운영, 사설탐정사를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배동 소재 양지회관에서 군,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전현직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 사설탐정사를 배출해내고 있는 공신력 있는 탐정 교육기관입니다.

블록체인 분야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Blockchain은 분산 컴퓨팅 기술의 데이터 위, 변조 방지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전자화폐로 거래할 때 중앙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것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기록을 보여주며 상호 비교하여 위조를 막는 것이죠. 그에 기반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였습니다. 물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에만 적용되거나 사용될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봐야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종속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블록체인을 응용한 여러 기술이나 많은 시스템상 서비스가 연구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 관한 불합리한 요소나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사안들을 접하면서 건전한 투자나 유통에 대한 방안이나 불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방지책 등을 사고(思考)하면서 관심을 갖게된 것입니다.

각종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수요가 활발한데 탐정업 분야에서의 적용 현황은 어떠한가요?
Digital Forensic이란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법적 사업적 증거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효력을 갖게하는 전문분야 수사 기법입니다. 탐정업에서는 폭발적인 의뢰가 들어온다고 봐야합니다. 사례를 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하고, 수사기관 고소시 증명력으로 첨부되기도 하고 민, 형사상 소송 자료로 활용되며 단체나 개인이나 사업에서 관련 증거자료로 제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버이용이나 IP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문제나 소송등에 있어서 원본성 유지나 재현 가능한 증거의 가치,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동일한 해법을 사용 전문분석관의 분석 진행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및 지갑 해킹 등 블록체인 분야의 범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례가 늘어나면서 블록체인에 지갑 주소 동결기능을 넣는 개발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나 이용자들로서는 부정기적으로 지갑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고시 즉각 거래소에 신고하고 해당자료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받아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에서는 해킹을 방지하는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사고 이후 해결책(Solution)보다는 사전에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자체적 사고입니다. 해킹이 아닌 내부 소행으로 인한 지갑 등 횡령이나 이체 등 사고는 거래소 측에서 자체적 해결을 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보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구에 일어날 범죄나 피해에 대하여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이나 가상화폐 등에 관련한 범죄피해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분야가 아니므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프로패셔널한 전문직업인의 오너나 전문인이 될수 있는 사설 탐정분야에 도전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사설탐정 교육을 이수하시고 나면 문제적 관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소위 사회활동이나 개인, 조직, 사업 등에 있어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독자 여려분 늘 건승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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