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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회사로 등록하고 인가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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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회사로 등록하고 인가제 적용해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1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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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등록해 인가제를 적용하고, 백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들이 주식회사로 등록해야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감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분산원장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분류했다.

또한 보고서엔 스테이블코인처럼 고정형 가치 자산은 중앙은행이 감독·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런 같은 상황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향후 규제를 도입할 때 관련 코인 발행자 및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암호자산과 차등화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엔 "암호자산 투자자수 및 거래규모 증가 등 양적 성장 이면에 범죄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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