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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디지털자산법 보완 의견 반영해 올해 중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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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디지털자산법 보완 의견 반영해 올해 중 국회 통과 촉구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2.1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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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4일 "국회에서 여당인 윤창현 국회의원과 제1야당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안을 중심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중에 통과할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KDA는 "지난 5월 루나·테라 대폭락에 이어 지난 11일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 파산과 함께 FTX 파산 영향으로 다수의 거래소 및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 또한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이 일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해 미국을 비록한 다수 국가들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안부터 제정해 시행해 나가면서 국제기구의 규율방안을 반영한 발행 및 유통 규율, 스테이블 코인 및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피해입증 전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보완입법한다는 2단계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거래소의 81.5%에 해당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인 윤창현 국회의원 발의안 부칙 제5항도 반드시 포함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또한 이번 국회의 디지털자산법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사안도 제안했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 가상자산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일명 김치코인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은 모두 외국에서 발행됨에 따라 발행자들이 외국 발행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부리는 심한 횡포로 인해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의 중에 있지만,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안에 반영하되,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백서 의무화, 주요사항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시행 등 시급한 사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적정 수준의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신산업인 점을 감안해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에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KDA는 아울러 이번에 제정하는 법안은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법으로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지난 2018년 10월,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권고기준에서 채택한 용어이며, 우리나라도 특금법 개정안에 이 권고기준을 반영, 시행 중이다.

그러나 FATA 회원국 2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에서는 암호자산(Crypto Assets,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등에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역시 FATA 회원국인 미국도 ‘디지털 자산’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명령에서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지난 2021년 7월 28일 미국 돈 베이어(Don Beyer)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 Invester Protection Act)으로, 올 해 6월 7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틴 질리브랜드(Kristen Gi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에서도 ‘디지털 자산(1. Title : To Provide For reponsible financial innivation & to bring digital assets within the reguratoy permeter)’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이를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가상자산 즉 가상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감안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존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이 아닌, 긍정적 의미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한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KDA 는 특히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이 아닌, 기존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으로 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업계 의견과 동떨어진 것으로, 행정 편의주적인 사고라고 평가했다.

KDA는 끝으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창펑자오 세계 1위 바이낸스 창업자 등이 거래소 신뢰 확보를 의해 ‘준비금 증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들은 특금법 및 거래소 자율에 의해 세계 3위 거래소인 FTX 파산의 핵심원인인 거래소 자체 토큰 발행 제한(금지),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 구분 보관 관리 및 거래소 거래 은행의 확인제 시행, 3개월 단위로 외부 회계감사 및 감사 결과 공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안에서도 관련내용 추가 보완 강화와 함께, 내년 초부터 주석 공시제까지 도입하게 되면서 FTX 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절호의 기회인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외국인 유입에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글로벌 마케팅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에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 정치권, 학계, 업계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DA는 이어서 국민의힘이 정부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KDA는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법안 부칙 6항의 규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KDA는 지난해부터 포럼, 정책건의, 민원 제기 등을 통해 27개 거래소 중 5개 거래소만 원화거래소로 운영하면서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독과점에 의한 투자자 보호, 시장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저해하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시행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KDA는 이어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경찰이 밝힌 투자자 피해만도 2018년 1,7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나 급증한 점, 국내 거래소 이용자도 지난해 말보다 24%나 증가한 690만명에 이르는 점, 지난 상반기에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 마련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단계적인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KDA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디지털자산 공개(ICO)를 금지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토큰들은 모두 외국에서 발행된 점을 감안해 ‘이 법은 국외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제3조에 규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KDA는 이어서 국내에서 유통 중인 토큰 발행자들이 외국에서 발행한 것을 빌미로 상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인 백서의 한글화, 사업진척과 변경사항 등 주요내용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등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도입도 주문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괸련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대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행자들의 횡포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KDA 법안검토소위원장인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A는 아울러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9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 것은 조선조 말 쇄국정치와 같다’는 고해성사와 함께 법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한 점과 올해 정기국회 입법 대상에 디지털자산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으며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지닥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KDA는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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