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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금지'로 피해 발생시 의무 배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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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금지'로 피해 발생시 의무 배상 수용
  • 편집팀
  • 승인 2022.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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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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