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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암호화폐 채굴시설 지방세 부과… 블록체인 법령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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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암호화폐 채굴시설 지방세 부과… 블록체인 법령 정비 필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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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ointime ⓒ블록체인투데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블록체인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공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한 드론,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암호화폐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암호화폐 채굴 관련 시설에 취득세 매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법령에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부족하다”라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ICO(암호화폐 공개)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원인이 제도적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최대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coi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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