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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심의부터 차단까지 51일… 피해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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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심의부터 차단까지 51일… 피해에 '속수무책'
  • 편집팀
  • 승인 2022.10.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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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나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URL을 전달받아 사이트를 차단하는 구조지만, 고질적인 방심위 인력부족으로 차단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차단이 지연되는 사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사기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까지 지난해 평균 50.6일이 소요됐다. 수사기관에서 방심위로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을 차단해달라는 요구가 이뤄진 후에도 7주 이상 가까이 불법 사업자들의 영업이 버젓이 이어진 셈이다. 해당 기간동안 수사기관이 파악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영업 행위는 약 34건에 달했지만, 방심위의 제5기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으로 사이트 접속차단 전까지 이들은 영업을 지속했다.

지연된 접속차단에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방심위는 담당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앞선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이정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담당인력이 정말 부족하지만 가능한 한 금융위와 협력해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답했다.

현재 방심위에서 접속차단 사이트를 직접 차단하는 실무 인력의 수는 3명이다. 접속차단으로 의결된 목록을 ISP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조치 결과를 회신 받는 관리 업무에는 1명이, 접속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2명이 배치돼있다. 이정문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방심위가 처리한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15만8114건, 접속차단건수는 12만8310건에 달한다. 단 3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심의 공백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비트바이 코리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트바이코리아는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비트바이(Bitbuy)를 도용해 지난해 3월 가짜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최대 500배의 고배율 레버리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를 통해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550억원을 편취했다.

미신고 불법 영업 거래소에 대한 조치도 지연되는 중이다. 8월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상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영업 거래소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했지만 현재 URL이 차단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이정문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는 수사절차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혐의가 입증된 때에는 이미 허위거래소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허위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방심위와 금융위가 협력해 사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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