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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차단 요청에도… 미신고 암호화폐 해외 거래소 버젓이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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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차단 요청에도… 미신고 암호화폐 해외 거래소 버젓이 '영업중'
  • 편집팀
  • 승인 2022.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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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금융당국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미신고 불법 해외 거래소 URL 차단을 요청했지만,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은 이같이 보도하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서비스를 유지하고, 신규고객 유치 프로모션도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16개 미신고 불법 영업 거래소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총 7개의 거래소가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MEXC △쿠코인 △비트루 △지비닷컴 △비트글로벌 △코인EX △폴로닉스다.

특히 이중 MEXC와 쿠코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거래소다. 쿠코인은 17일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거래액이 1조5421억4326만원을, MEXC는 같은시각 3조878억9944만원을 기록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1위인 업비트의 같은 시각 24시간 거래액은 8687억7682만원이다. 국내 업체보다 몸집이 큰 거래소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상 규제 대상임을 밝혀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FIU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다. 홍보 채널 운영 여부나 원화 결제 옵션이나 개인 대 개인(P2P) 거래 신청도 주요 요소로 꼽힌다. 이에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해 사업을 철수,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엑스티닷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 (거래소 사이트 캡쳐)

미신고 불법 해외 거래소들의 결제 옵션 또한 문제 소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약을 맺고, 투자자가 원화를 거래소 내 지갑에 충전한 후 해당 잔액만큼의 가상자산을 구입할 수 있다. 미신고 불법 해외 거래소 중 엑스티닷컴은 삼성페이·애플페이·구글페이 등의 결제 서비스를, 여타 거래소의 경우에도 P2P 등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현행 특금법상 불법 여지가 많아도 해당 거래소들의 접속 차단은 요원한 상태다. FIU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신고 사업자 관련한 신고 접수를 마친 상태다. 지난 6일 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FIU 자료 보완을 요청, 미신고 기준과 현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미신고 불법 영업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이뤄진 지 두 달만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신자문특위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자문을 받은 후 심의를 진행한다'라며 "결과나 일정은 자문을 받은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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