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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세금 혜택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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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세금 혜택 적용 안 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8.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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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비트코인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세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세법 수정안에 의하면 비트코인 거래소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소득 및 기업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판매 관련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거래소 세금 혜택 적용 안 돼?

한국 정부는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공식 문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비즈니스를 하는 가상화폐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언론매체인 뉴스원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벤처 회사나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소득세 공제의 혜택을 받아왔다. 뉴스원은 처음 4년 동안 취득한 자산의 가치절하 등 다른 세금 우대를 언급하면서 현재 면세 규정에 의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회사는 처음 5년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공제된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예전보다 세금 더 많이 내

뉴스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소기업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암호화폐 거래 비즈니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세법은 국회에 제출될 것이며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서울 파이낸스에 의하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법인세를 22%까지 내야하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 2017년 및 2018년에 거액의 수익을 낸 것을 생각하면 면세의 금액은 큰 편이다. 서울 파이낸스는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난 20172500억 원의 순수익을 낸 거래소 빗썸은 544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50%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272억 원을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 파이낸스는 암호화폐 판매에 해당하는 과세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자본 이득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해 왔지만 구체적인 조세법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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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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