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다고 뉴스1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기술자였던 이 남성은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이 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간의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피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의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이 남성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고 현지 파견 한국 경찰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추적을 지시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한 후 잠복 끝에 현지 경찰과 공조해 약 한달만에 검거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피의자 검거 이후 국내 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사이버 수사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 역량이 동반 상승해 국외도피사범을 단기간에 검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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