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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자본시장법' 적용 체포영장 발부… 암호화폐 업계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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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자본시장법' 적용 체포영장 발부… 암호화폐 업계 불안감 고조
  • 편집팀
  • 승인 2022.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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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업계는 당국이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은 연내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증권형·비증권형 토큰을 정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에 증권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의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라·루나 '증권성' 판단에...법조계 "혐의 입증 쉽지 않았을 것"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다.

검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Howey Test(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라·루나는 '공동 사업에 의해 금전 투자가 이뤄지고, 그 이윤이 타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창출됐으므로' 증권성을 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업 내용을 등록하고 모집을 진행해야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에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테라·루나가 증권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테라·루나가 일종의 '증권'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르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투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남부지법은 합수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 대표를 비롯해 재무책임자였던 한모 시, 핵심개발자였던 그리스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6명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테라·루나 투자자들은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합수단은 혐의를 수정했다.

법조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의 고소 내용인) 사기, 유사수신, 특경법상 처벌 수위가 (현 검찰의)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행위의 행정처분보다 훨씬 높다"라며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는 것이 사기, 유사수신보다 혐의 입증에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배경을 풀이했다.

법조계 설명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를 지적코자 해도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사기죄로 혐의를 따진다면 사업 주체의 고의성 입증이 필수다. 정황 증거 등으로 테라·루나의 운영 주체가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고, 돈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합수단의 첫 수사 대상으로 테라·루나를 꼽은만큼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했을 것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선회한 배경 또한 이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업계 관계자 "증권성 판단이 블록체인 생태계 해칠 수 있어"
업계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처벌을 위해 사법 당국이 증권성 판단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이 아직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증권성 유무로 나누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비증권형 토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초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어디까지를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할지에 따라 사활이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 중 증권형 토큰이 많을 경우 거래소는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획득해야 한다. 자격 획득 이전 기존 증권거래소 등에서 해당 자산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먹거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코인을 모두 증권성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거래소에 있는 모든 코인을 상장폐지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첫 사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 판결을 통해)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미국에서 리플(XRP)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이것"이라며 "시시각각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만큼 시장에서 그 위험성에 대한 수용도를 점차 높이고,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따져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미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법률이 논의되거나 제정되는 중"이라며 "관계자들도 고단하겠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 재판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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