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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트코인·텔레그램 이용해 마약 거래한 8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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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트코인·텔레그램 이용해 마약 거래한 86명 검거
  • 편집팀
  • 승인 2022.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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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찰청. 뉴스1 ⓒ News1 김대벽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경북경찰청은 6일 마약을 판매·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86명을 붙잡아 판매책인 20대 A씨와 투약자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든 후 판매 광고를 내 B씨 등 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팔아 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놔두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붙잡힌 마약 투약자 80명 중 20대 65명, 30대 15명 등 대부분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투약자 8명은 경남의 한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진 뒤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뿐 아니라 클럽,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약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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