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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반환 미뤄 1억 5600만원 손해" 루나 투자자, 두나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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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반환 미뤄 1억 5600만원 손해" 루나 투자자, 두나무 상대 소송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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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한 개인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중앙일보는 30대 투자자 A씨가 지난 1일 두나무를 상대로 "1억5600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거래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루나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나·테라의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100여 명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집단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지난 3월 보유한 루나를 팔고자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명의 지갑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본인 명의 지갑으로 루나를 보냈다. 매각 대금을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받기 위해 해외 거래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낸스는 이체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A씨가 보낸 루나를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A씨는 본인의 지갑에서 루나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업비트에 문의했으나, 업비트 측은 "트래블룰을 준수한 반환 전차를 준비 중이어서 바로 돌려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0번이 넘게 반환 시점을 문의했으나 업비트 측은 루나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루나는 폭락했고 업비트 거래소에서 루나는 상장폐지됐다.

A씨 변호인은 "업비트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할 경우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용자가 적시에 가상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소장에 담았다.

업비트측은 "소송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반응이며,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로 업비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회사가) 조처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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