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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거래소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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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거래소 사업 재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9.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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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FIU에 따르면 이날 코인빗의 운영사 엑시아소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코인빗은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36번째 가상자산사업자다.

코인빗은 지난해 9월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신한은행과의 계좌 제휴 중단으로 원화마켓 거래 지원을 멈췄다.

이후 같은해 12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하고 거래소 서비스를 전체 중단했다.

이번 신고 수리는 지난 6월 신고를 접수하고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편 지난 달 1월 코인빗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거래소 재개 사실을 알리며 "특금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해달라"라고 전했다.

공지에 따르면 거래소 재개 후 신규가입은 가능하지만, 시스템 안정성 및 트래블룰 테스트를 위해 가상자산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 회원의 가상자산과 원화자산의 출금은 가능하다. 단, 가상자산의 경우 CODE 연동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출금이 불가하다.

코인빗은 현재 BTC마켓에서 ETH(이더리움) 거래를 지원 중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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