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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돈 받고 홍보한 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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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돈 받고 홍보한 기자 실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8.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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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울릉도 인근에서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가짜 암호화폐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챈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홍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이란 2018년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린 러시아 침몰선이 울릉도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홍보해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투자자를 속인 사건이다. 피해 금액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를 본 투자자는 2600여명에 달한다.

실제 돈스코이호는 2003년 탐사작업을 통해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탐사 당시에 금괴나 금화 등은 발견되지 못하고 외교와 인양자금 문제로 아직 수장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언론사 기자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68)씨는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부정 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등 일반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가 돈스코이호와 관련된 사기 범행 수단으로 이용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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